이화여대 행정학과 강민아 교수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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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 ODA 3조원 시대, 지속가능성 높이려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1.13
조회수
201

외교부-한국행정연구원, ‘SDGs시대, 함께하는 ODA를 위한 성과관리’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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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은 12월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SDGs시대, 함께하는 ODA를 위한 성과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김민혜 기자>

[프레스센터=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2018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규모가 3조 원 규모로 책정됐다. 2007년, 1조 원 규모로 시작된 지 10년 만에 약 3배의 비약적인 성장을 거둔 것이다. 

ODA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새 정부는 ‘효과적 ODA, 투명한 ODA, 함께하는 ODA’를 원칙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이러한 ODA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뒷받침하고 한국행정연구원이 그동안 수행한 ODA 분야에 대한 연구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외교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은 12월14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에서 ‘SDGs시대, 함께하는 ODA를 위한 성과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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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강정석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의 축사, 오현주 외교부 개발협력국 심의관의 환영사

한국행정연구원 강정석 부원장의 개회사와 외교부 오현주 외교부 개발협력국 심의관의 환영사에 이어 진행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강민아 교수의 사회로 ‘ODA 사전심사 및 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체계적 접근으로 원조 효과 높여야

먼저 한국행정연구원 박정호‧이환성 연구위원이 제시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전심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박정호 한국행정연구원 국제행정협력센터장이 발표했다. 그는 ODA 사업 참여자와 유형이 다양해지고, 사업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ODA의 원조효과성 제고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하며, 다수의 기관이 사업집행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사업의 분절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따라서 국가별‧분야별 원조효과성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호 연구원은 ▷심사지침 및 관련 규정의 법령상 명시 ▷국가협력전략(CPS)을 고려한 심사목표 설정의 명확화 ▷심사 시기 및 기간의 조정 ▷심사인력 및 예산 확대와 전문성 강화 ▷심사목적에 부합하는 심사기준 재구성 ▷다양한 의견수렴이 가능한 심사절차 구성 ▷심사결과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환류 제고 등을 제안했다.


특히 심사기능이 단순히 사업을 선정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과 평가에도 연계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부분과 평가결과를 국별 심사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발표에 대해 임소영 산업연구원 글로벌전략연구단 연구위원은 “사전심사의 목적이나 취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부분이 강조됐다. 그러나 사전심사 과정과 개별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의 개념이 혼동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라며 “사전심사를 개별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봐야하는지 거시적으로 봐야하는지부터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전심사는 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 보다는 국가 전체 ODA사업의 조정, CPS, 다른 ODA 전략과의 일치성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고 본다며 ODA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과의 일관성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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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1 'ODA 사전심사 및 평가제도 개선방안' (좌측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사회자 강민아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토론자 임소영 산업연구원 글로벌전략연구단 연구위원·이영범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발표자 박정호 한국행정연구원 국제행정협력센터장·윤수재 한국행정연구원 평가연구부장


ODA 지속과 발전 위해 필요한 ‘메타평가’

한국행정연구원 윤수재‧김은주 연구위원의 ‘체계적 ODA 평가를 위한 메타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윤수재 한국행정연구원 평가연구부장이 발표했다. ‘메타평가’란 평가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평가의 질적 개선과 효율적 결과 활용을 위한 방안이다.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재평가를 의미하는 협의의 메타평가와 평가투입‧평가과정‧평가환류‧평가시스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한 평가시스템 및 평가행위의 품질개선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윤 연구위원은 ODA사업 자체평가가 개별사업과 수행기관에 따른 품질 격차를 보이고, 성과정보 수집과 개선방안 제시가 어려우며, 종합적 재평가가 수행되지 않아 품질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메타평가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속가능한 ODA를 위해서는 수원국의 개발 효과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원조 성과와 공여국 국익과의 관계에 대해 고려하며, 수원국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메타평가 관련 조항을 제정할 것 ▷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한 결과 중심의 메타평가시스템 구축 ▷양적‧질적 평가를 통한 메타평가제도 구축 ▷메타평가 필요성에 관한 실무자(공무원, ODA사업관련 이해관계자 등) 교육 실시를 통한 인식의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발표에 대해 이영범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다수의 부처가 소규모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자체평가의 역량 자체도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평가 기준의 하부 메커니즘도 구체적으로 제시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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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2, 라운드테이블 토론


외교부, “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일 것”

라운드테이블 순서는 오 균 前 국무조정실 차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오현주 외교부 개발협력국 심의관, 강민아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서 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이석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정태용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한재광 발전대안 피다(PIDA) 대표, 허 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펼쳤다.

먼저 외교부 오현주 개발협력국 심의관은 “외교부가 사전심사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또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앞서 이뤄졌다. 외교부는 사전심사를 한다기보다 무상원조 사업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사실상 사전심사에 해당한다는 부분을 깨닫게 됐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오 심의관은 외교부는 ODA 사업으로서 적절‧적합성을 가지는지, 수원국의 수요가 있는지, 현지 국가 상황에 비춰 볼 때 적시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ODA 사업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런 부분들은 외교부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의 심사가 그동안 ‘조정’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면, 앞으로는 많은 요소들을 포함한 사업들이 등장할 것에 대비하기 위해 분야별‧지역별 분과위원회를 확대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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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참여자들 (좌측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사회자 오균 前 국무조정실 차장, 오현주 외교부 개발협력국 심의관, 강민아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서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이석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정태용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한재광 발전대안 피다(PIDA) 대표, 허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지속가능성 고려한 메타평가제도 만들어야

강민아 교수는 ‘환류’를 강조했다.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USAID(국제개발처)는 ODA 사업과정을 ▷Listening(사전타당성 조사) ▷Engaging(사업 실행) ▷Discovering(평가‧성과 발견) ▷Adaptation(얻은 교훈의 적용)의 4단계로 나눠 보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ODA는 Listening과 Adaptation 과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환경이 복잡해지는 만큼 평가에서 얻은 교훈들을 반드시 적용으로 이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업은 하지 않느니만 못할 수 있다며 “성과가 높은 사업이 반드시 지속가능하지는 않다는 점과 많은 자원을 무상으로 투입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을 낮출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사업의 효과성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사전심의제도와 메타평가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심사과정의 전반적 개선 필요

서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심사과정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 교수는 “사업계획서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한 심사가 쉽지 않다. 심사위원의 인력 중립성 확보도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하며, 결론적으로는 기관 차원에서 사업기획의 사전심사를 강화해야만 근본적인 사업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업 전반에 걸쳐 평가의 학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모니터링 시스템을 점검하고 이를 메타평가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어 “역량 없는 국제기구 사업에 새 나가는 국비가 많다”고 꼬집어 말하며 우리나라 자체 ODA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를 늘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